경찰, 오후3시30분께 수감지휘 집행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구속…국가 아냐"
"다시 감옥 가지만 대한민국 지켜낼것"
법원, 서면심리 통해 보석 취소 결정
7일 오후 3시30분께 진행된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에서 자꾸 제가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 목사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에게 수감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수감지휘를 집행했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행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이 인용돼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의 재수감이다.
교회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는 "보석이 취소되고 목사님이 다시 재수감되면서 성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도주를 우려해 일부 경찰 병력이 목사님 사택 앞에 배치됐는데, 구인장이 발부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나라는 처음 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그 다음 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으며, 이달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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