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에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연장 검토

기사등록 2020/09/03 06:30:00

9월 종료 모든 업종 90% 지원 연장 "예산 포함해 검토 중"

연간 한도 연장은 검토 않아…"180일 채우는 기업 드물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모든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 내부에서는 9월로 종료되는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달 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태이고, 예산 부분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임금 70%) 67~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67%,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75%다.

여행업, 항공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 수준을 90%까지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업이 속출하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 특별고용지원업종뿐 아니라 업종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90%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당초 351억원에서 60배 이상 늘어난 2조16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지난달 기준 절반(1조800억원) 이상이 집행됐다. 내년도 예산은 1조1844억원이다.

고용부는 당초 확대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가을철 재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역 강화 조치에도 감염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계획보다 빨리 연장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인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세자릿 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전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원 확대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자체를 늘리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한 연간 한도는 180일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난 2~3월 본격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의 지원 기간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지난 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총 7만8771개사다. 정부가 지원을 60일 연장키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 규모는 7만여개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다음달부터 고용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청원이 제기된 상태다.

학교에 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대표인 청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작년 대비 아예 없고 3월 수업 준비를 위해 제품 입고까지 마쳐 재고까지 넘쳐나는 실정"이라며 "담보대출까지 받아 직원들에게 유급휴업을 해오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가 불가한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같은 업종은 내년 3월이나 돼야 회사 재개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모니터링 중에 있지만 아직은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아 4~5월 신청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10~11월 종료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일반업종에서 180일을 채워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10% 미만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여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나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다"며 "일반 업종에서 180일을 모두 채우는 비중은 굉장히 낮고 또 3개월 정도 지원을 받고 휴업보다는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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