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대만 에버라이트사 외국기업 이례적 법정 최고형 선고
이정훈 대표이사 "더 이상의 탈법과 비윤리적인 나쁜 기업 없어야"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사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 년을 선고한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의 기술 인력 빼가기를 통해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세계최초의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고, 대만업체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매출 1조원의 LED 패키지를 제조하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연간 매출액의 10%인 1000억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LED 산업의 제 2 세대 기술을 리딩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경제강국들, 글로벌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며 어려운 중소기업,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며 “지식재산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있게 했고 글로벌 절대 빈곤이 18세기까지 3/4을 넘었으나 현대에 1/10이하로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도 젊은이들의 K-POP 등 예술이 발전하고, 또한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촉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나아가 창고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며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되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며 "더 이상의 탈법과 돈을 쫓아 비윤리적 일을 하는 나쁜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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