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늘부터 대형마트 시식코너 집합제한 행정명령

기사등록 2020/09/01 20:57:21

시식코너 운영·시식행위 등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경기도는 1일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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