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1000만원 줄게" 속여 성관계 혐의
1심서 사기 혐의 유죄…징역 6월 실형 선고
"스폰 만남 미끼로 피해자 기망, 죄질 나빠"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말께 SNS를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A씨와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B(19)씨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년 7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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