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30%↑ 증액시 '타당성 재조사'…공공기관 지침 마련

기사등록 2020/09/01 11:00:00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 1일부터 시행

'타당성 재검토' 신규 도입…사업비 관리 자율성 반영

사업 수요 변화·5년내 설계 미착수시 수요예측 재조사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규모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이후 대규모 사업비의 집행단계에도 자의적인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해 공공기관이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 1994년부터 운영돼온 국가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리체계를 큰 틀로 반영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가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과는 달리 공공기관장의 자율과 책임경영 아래에서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공공기관들이 소관 대규모 사업비의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해 온 내부 기준들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표준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과 국가 및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 및 자본출자 사업이다. 반면 재정사업 총 사업관리 대상은 재정 예타사업과 함께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등을 포함한다.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없는 자체 타당성 검증 절차인 '타당성 재검토'를 신규 도입해 공공기관 사업비 관리의 자율과 자기 책임 원칙을 반영했다. 설계 단계 이후에 사업 물량 증대 등 중대한 사업 계획 변경 시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한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재정사업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다.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15~20%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된다.

사업추진 단계에서 여건 변화 등 중대한 사업수요 변화가 예상되거나 예타 이후 5년 이내 설계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예측 재조사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이날 이후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게 되며 각 기관은 동 지침을 표준 지침으로 삼아 지침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변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