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액 반환' 수용했지만…3사·신금투, 대형 소송 예고

기사등록 2020/08/29 06:00:00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

투자자 피해 구제 논의 일단락

판매3사 vs 신한금투 입장차이

향후 구상권·손배소 치열 예상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전격 수용했지만 투자자를 제외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판매사들은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반환을 결정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들과의 분쟁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면서 일단락하고 금융사 간의 소송으로 비화한 것이다. 이들 3사는 단순히 구상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도 청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라 책임은 신한금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탓에 금감원이 추가 검토기간 연장 없이 수락 여부를 밝히라고 못 박은 지난 27일 당일 저녁 가장 늦게 공식입장을 낸 곳은 신한금투다. 결론은 수락이지만 부득이 수락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사회 판단 내용을 보면 투자자 보호 명분을 제외했을 때 거의 불수용에 가깝다.

신한금투가 우려된다고 짚은 부분은 ▲착오 취소에 대한 법리적 견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이다. 향후 금융사 간 소송에서 쟁점이 될 부분이다.

구상권은 빚을 대신 갚아준 당사자가 이를 반환하라고 행사하는 권리다.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입증을 위해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가 활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가 지난 2018년 11월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부실을 인지한 뒤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사실상 공모했다는 잠정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라임을 대신해 신한금투가 다른 판매사의 손실분까지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순순히 금감원 분조위 결론을 수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하나은행은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투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도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은행도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3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사 관계자는 "신한금투가 다른 판매사들이 어떤 입장인지 보고 반박 대응하면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투와 일반 판매사들은 입장이 다르다. 신한금투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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