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의협 총파업 비판하며 '소방관 오영환' 공유
소방공무원은 '단체행동권' 없어 파업 자체 불가
현행법상 '소방관은 파업을 할 수 없다'가 맞는 말
오영환 "파업권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마음가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최민희 전 의원 등은 27일 '소방관은 파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쓰인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배경에는 전직 소방관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들어가 있다.
사진에는 "힘들고 불편하고 박봉에 동료들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파업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국민 목숨을 담보로 무얼 요구한다는 것은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주장이 쓰여있다.
오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은 오 의원이 한 발언이 아니며 지지자 중 한 명이 넣은 문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진에 "와닿네요"라는 문구를 썼고 최 전 의원은 "의사와 소방관은 뭐가 다른가? 혹은 같은가?"라고 덧붙였다. 소방관의 헌신을 강조해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방관은 '단체행동권' 없어 파업 불가
현재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허가되지 않았다. '준노조' 성격을 띠는 직장협의회 설립만 가능하다.
201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6월11일부터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6월17일 소방공무원 5만1312명이 속한 소방청 직장협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는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없다.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파업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통과되더라도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 상 '쟁의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파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관은 파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방관은 파업을 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다.
◇오영환 "의료진도 파업 대상 아냐"
그러나 파업이 가능하느냐와는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소방관들의 헌신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의료계의 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한 결과 '진료 공백 우려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이 51.0%로 나왔다.
의료계의 파업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의료진도 파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는데도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국민적 의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오 의원은 "소방관이 파업권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현장을 지켜왔지 않냐"라며 "열심히 해왔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합법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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