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TF 꾸려 준비, 정부 공인 기술력 인증도 받아"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투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 왔다.
온투법에는 ▲신청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임원이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의 등록 요건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에 필수 요건인 법인격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 준법감시인 등 전문인력 요건, 각종 물적 설비 요건, 내부통제규준 등에 대한 준비가 차질없이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고 렌딧은 밝혔다.
회계법인감사보고서는 한 달 전 제출했으며, 온투업 등록을 앞두고 기술적 기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최근 나이스평가정보(주)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받았다. 기술신용평가는 정부가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술력 인증 제도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전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투업 등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내 기술 기반 중금리대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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