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포트나이트 제거 OK, 개발자 계정 삭제는 NO"

기사등록 2020/08/25 23:33:25

임시제한명령서 애플·에픽게임즈 반반 승리

[볼티모어=AP/뉴시스] 2018년 3월19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이 화면에 뜬 모습.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2020.08.25.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법원이 수수료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애플과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싸움에서 일단은 양쪽의 손을 반반씩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가처분 성격의 임시제한명령(TRO)에서 애플이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삭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앱스토에서 계속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앱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를 할 때 에픽게임즈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 결제 시스템을 우회함으로써, 애플에 내는 30%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플랫폼 규정을 어겼다면서 즉각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 조치했다.

한발 더 나아가 오는 28일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을 제거하고, iOS(아이폰 운영체계)와 맥 개발 도구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개발자 계정이 삭제되면 에픽게임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뿐 아니라 어떠한 게임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또 에픽게임즈의 소프트웨어인 언리얼엔진도 개발할 수 없다.

게임 그래픽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인 언리얼엔진은 수많은 게임 개발사가 사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애플의 이 조치가 게임업계를 위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리얼엔진의 대안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수수료 문제와) 관계없는 분야를 포함해 에픽게임즈의 전 사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가처분금지신청을 낸 바 있다.

로저스 판사는 포트나이트 앱 삭제 조치와 관련해 "에픽게임즈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재 곤경에 처한 건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발자 계정 삭제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서로 소송할 자유는 있지만, 그들의 분쟁이 다른 업체에 큰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적어도 몇 달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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