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박원순 분향소 논란에 "수사 중인 사안…언급 부적절"

기사등록 2020/08/25 17:14:40

"복지부, 분향소 설치 불법이라 해석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윤해리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둘러싼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에 대해 "쟁점이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불법이라고 유권 해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서울시가 집회와 특정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예배는 금지하면서, 박 전 시장 장례식은 허용하는 모호한 잣대로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박 전 시장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내사 중인 경찰이 최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해석에 대해선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시 측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집회금지 조치의 대상은 집시법상 적용을 받는 집회 및 시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례에 해당되는 분향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노 실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합법, 불법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한적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는) 집회에 한정해 금지했던 것이고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 같은 시기 고(故)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운영됐다"며 "서울시장의 분향소도 불법이면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불법이다. 정쟁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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