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10월18일부터 시행
도심 빈 상가·모텔 등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전환가능
25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내 빈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매매· 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두 달 뒤인 오는 10월1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심의 빈 상가와 모텔 등을 개조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상가를 비롯해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까지 확대했다.
민간 리모델링 사업자도 LH 등과 매입 약정을 맺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빈 상가와 오피스 등을 사들여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 등을 제공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시행령 적용에 대비해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위법령에는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적용받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현실감 있게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구 3만여명이 거주하는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상가만 1만여 실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실률은 전국 최고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3명당 상가 공실이 1개꼴인 가운데 문을 연 상가는 3000여실(약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공실로 방치된 채 놓여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가가 더 공급된다는 데 있다. 현재 미 착공된 클러스터용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설 경우 전체 30%가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상가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혁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주는 "언제쯤 세입자가 나타날지 학수고대했지만 3년이 넘어도 임대문의 전화 한통 없어 걱정은 커지고 재산상 손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빈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니 사업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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