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재검사 음성''?…방심위, '보건소의 녹취록' 접속 차단

기사등록 2020/08/25 09:17:21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다.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이 있다.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는 자막으로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노출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하여, 40만명 넘게 시청되는 등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영향력이 큰 점과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 거부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고 고려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인터넷에서의 잘못된 정보로 그치지 않고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또한 주요 사례를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를 통해 공유, 유사한 사례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이용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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