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하세요"

기사등록 2020/08/24 15:32:57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온라인 교육기업 씨엔이는 관계자는 산하 비에이치에듀 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나라에서 지정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보건 ▲퇴직연금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6개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사업주에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씨엔이는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이 교육 부담을 줄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면접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다가, 교육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한 업무공백 시간 부담 정도.(중소기업중앙회)

씨엔이는 1인당 비용이 평균 5000원으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라 10~20%의 교육비만 내면 모든 과정을 들을 수 있다. 강사를 초빙했을 때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액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522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체 법정의무교육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6%가 업무 공백 시간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0%였고 '보통'은 19.3%로 조사됐다.

씨엔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강당에 전 직원을 모아 진행했던 기존 법정의무교육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며 "온라인 교육은 대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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