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보다 대상 확대…9월~내년 6월 만료 차량 대상
현행 최대 11년인 버스·택시 차령, 12년까지 사용 가능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이어서 버스와 택시 업계의 차량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버스와 택시의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했다.
개정안에는 앞서 지난 4월 말 정부가 발표했던 초안 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버스 차령은 9년, 택시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4~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 차량은 7년, 2400㏄이상 차량은 9년이다. 다만 6개월 마다 차량 안전검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해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버스와 배기량 2400㏄이상 개인택시는 최대 1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차령 연장 대상도 초안에서는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하는 버스와 택시로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만료하는 차량으로 대상을 변경·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초안 내용보다 4배 정도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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