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기사등록 2020/08/24 15:37:42

7일 7개 시군·13일 11개 시군에 이어 세번째 선포

하나의 자연재해로 세차례 이상 선포는 사상 처음

[파주=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부터 11일 간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시군구로는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이다.

읍면동으로는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이다.  

지난 7일과 13일에 각각 중부지방 7개 시·군과 남부지방 11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세번째다. 하나의 자연 재해로 세차례 이상 선포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7일에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13일에는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했다"며 "피해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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