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꼼수 '칸막이 결혼식' 안돼…단체사진도 1m 거리두고 찍어야

기사등록 2020/08/23 17:22:41 최종수정 2020/08/23 17:28:39

정부, 세부기준 발표…식당 진행요원은 제외

인원 완전 분리된 공간에…간이 칸막이 안돼

단체사진 촬영 시 마스크…신랑·신부는 제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이 거리를 두어 앉아 식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웨딩업계 한 관계자는 "현 조치는 실내 행사에 무조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인데, 넓은 사업장에선 더 많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기 위약금 면제로 인한 업체 운영이 힘들어짐에 따라 정부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0.08.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실내 50명·실외 100명 미만이라는 결혼식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간이 간막이 설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도 하객 사이 거리는 최소한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예비부부와 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는 50명 미만, 실외는 100명 미만 인원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상 인원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금지되며 이는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해당 인원을 초과한 결혼식은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결혼식의 경우 해당 인원 기준을 놓고 주최 측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혼선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결혼식은 신랑·신부와 그 가족, 하객을 포함해 실내 50명 미만, 실외 100명 미만의 인원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인원의 경우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서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식당이나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하객 간의 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다만 신랑과 신부에 한해서는 결혼식장 입·퇴장, 화장 후 기념 사진 촬영 등에 대해선 결혼식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주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한다.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으로 제공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이 전하면서도 "지금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위험하기에 가능하다면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간소하게 진행해달라"고 권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가 공정회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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