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70대 어머니 폭행 40대 아들 2심에서 감형

기사등록 2020/08/23 05:00:00

1심 징역 3년9개월→2심 징역 2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돈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 상처를 입힌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9개월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며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잠이나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소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존속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뒤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께 전남 한 지역 어머니 B(75)씨의 집 안방에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B씨가 '그만 네 방으로 가서 자라'며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에도 존속폭행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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