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친일 잔재 청산해야"…친일재산조사위 부활법 발의

기사등록 2020/08/20 16:24:12

조사위 임기 4년…대통령 승인으로 2년씩 무제한 연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0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0일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기 4년의 조사위를 재구성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2년마다 횟수 제한 없이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친일 재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도 신설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2006년 발족됐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임기 연장 불허 방침으로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 2005년 제정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임기 4년의 친일재산조사위를 꾸려 대통령 승인으로 1회에 한해 임기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1267억원 상당)를 환수하도록 추진했으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친일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귀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조달청에서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를 실행하나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친일재산조사위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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