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할부대출제도 악용' 중고차 대출사기 11명 기소

기사등록 2020/08/20 15:52:45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고차 할부대출제도 등을 악용해 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업주 A(29)씨 등 3명과 자동차 매매업체 업주 B(3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37)씨 등 대부중개업체 직원 및 자동차 딜러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8월 인천시 서구 엠파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담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총 45명으로부터 대출금 등 명목으로 약 7억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중개업자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13명의 중도상환금을 갚아 준 뒤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인 '햇살론'대출을 다시 받게 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에게 접근해 "중고차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금을 직접 받아 대출금과 자동차 가격과의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명목이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특히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 대출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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