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사, 지하철역 등 집합금지구역 지정
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의 선제적 감염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청사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남성역 등 7개 구역을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일체의 집회·집합행위를 금지한다.
구는 19일부터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식당, 유흥업소 등 12종의 코로나19 방역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안내 및 집합금지명령문 부착 등 점검을 강화한다.
종교시설 2주간 점검대상은 314개소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또 ▲자치회관 및 체육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재개방 보류 ▲사회복지관 및 청소년 시설에서 진행되던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도 시행된다.
이창우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강화된 방역체계와 현장점검 실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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