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상태서 운전
19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30분께 화순군 능주면 한 도로에서 화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행인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발목 등을 다쳤으며 A 경위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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