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2곳 내린 평가액 평균치로 보상금 지급
"빈집정비 노력하는 지역·주민에 인센티브 제공할 것"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 보상금은 2곳 이상에서 낸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규칙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빈집을 조사할 수 있도록 '빈집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주변 생활환경이나 위생, 경관 등을 해치는 '특정 빈집'이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된 빈집이 이 같은 특정 빈집에 해당된다면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한다.
직권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 보상비를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그밖에도 빈집실태조사를 도입,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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