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자체 활용도 높여야"

기사등록 2020/08/06 11:58:59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 '철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목포=뉴시스]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김원이 국회의원실 제공) 2020.06.04.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6일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유휴부지'란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해 2015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철도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총 33건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철도 유휴부지 2566만㎡ 중 36%에 해당하는 920만㎡의 유휴부지가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과 부지 수의계약 대부.매각할 수 있는 특례조항으로 적극적인 부지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목포역 철도부지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왔다"며 "국토교통부, 목포시 등과 함께 18만1500여㎡(5만5000여평)에 달하는 목포역 철도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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