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10번째 선포…자연재난론 8번째
해당 시·군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3월15일 이후 넉 달여만이다. 당시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7일 태풍 '미탁'때에 이어 29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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