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창원시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적용된다.
등기 신청 희망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대장소관청은 보증 취지의 확인, 현장 조사, 이해 관계인 통지, 공고,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 등기 등 부당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특례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의 소유권 이전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며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 부동산 등 실소유자가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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