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원 개인정보 무단 게재한 30대…1심서 벌금형

기사등록 2020/08/05 06:00:00

스터디 비판하자 개인정보 무단 게재 혐의

법원 "감정적 흥분 또는 보복 의사로 누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스터디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만든 영어 스터디의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스터디원 B씨의 개인정보 및 사진을 해당 글의 댓글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해당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최소 2달간 8회 참석 및 최초 참여비 10만원'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고, B씨가 이에 대해 비판하자 스터디를 모집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부당한 환불 요청을 했고, 먼저 개인정보를 누설했으므로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다.

안 판사는 "방위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 방위 의사가 필요하고, 상당성의 한 요소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적합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A씨는 감정적 흥분이나 분노 또는 B씨 행위에 대한 보복 의사로 B씨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A씨의 개인정보 누설행위가 B씨의 A씨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를 방위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