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임시생활시설 탈출 베트남인 4명 강제출국조치"

기사등록 2020/08/04 12:51:27

"건물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혐의"

"무단이탈 재발 않도록 강화할 예정"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photo@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을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4명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미 탈출한 베트남인 3명에 대해선 강제출국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번에 탈출한 1명도 출국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거처가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전용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은 총 4명이다.

지난달 27일 오전에는 경기 김포시 고촌읍 임시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명이 무단 이탈했다. 탈출 10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임시생활시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오후 3시45분께 인천 검단의 한 텃밭 움막에서 2명을 붙잡았다. 다른 1명은 4시간여 뒤 경기 광주시 한 제조업체의 기숙사에서 붙잡혔다.

지난 3일에는 인천 영종도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이 탈출 8시간 만에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정부와 경찰은 4명 모두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임시생활시설로 사용되는) 호텔 종사자가 완강기 줄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과 협의해 임시생활시설 외부 폐쇄회로(CC)TV와 보안 강화 조치를 하는 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시생활시설 무단 이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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