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 등 통지 받은 사람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호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최장 60일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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