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 A과장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과장은 경찰서와 지역 지구대를 돌며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성희롱 피해 60대 여성 근로자 B씨에게 가해자를 두둔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6월 상상도 못할 성희롱을 수차례 C경위로부터 당했다"며 "인천경찰청 감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C경위를 강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발령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 강화경찰서는 B씨의 요청과 다르게 C경위를 강화 서내의 한 파출소로 발령 조치했다.
그러나 B씨는 타지역으로 발령 난 줄만 알고 있던 C경위가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타지역이 아닌 강화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B씨는 C경위가 타지역이 아닌 강화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 강화경찰서의 A과장은 피해자 B씨를 찾아가 성희롱 가해자 C경위를 두둔하는 발언과 함께 겁박을 주는 듯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 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말께도 인천 경찰청 소속 E경위가 근무를 마친 뒤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성 순경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있다.
피해 여경은 다른 부서로 발령나 근무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청 감찰에서 인천 지역의 여성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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