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31일 오전 10시30분 진행 예정
3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28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17일 첫 조사는 이 총회장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만에 끝났고, 23일 2차 조사는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령의 이 총회장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총회장의 나이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또 수원월드컵재단은 지난해 9월 신천지가 대관불허 결정에도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을 무단 침입·점거해 경기장의 안전과 관리 운영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 총회장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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