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가정법원에서 감치 판결받아도 놓쳐"
"해결하지 않은 경찰청장은 직무유기"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해모는 "실제적인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경찰이 감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직 경찰들도 감치에 관한 이해도가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가정법원에서 감치 판정을 받아도 형사 사법 시스템에 적용이 미비한 것 같다"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경찰청장에게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영 법무법인 KNK 변호사는 "감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하나 제정하지 않은 총체적 제도 미비가 이 사건 문제의 본질"이라며 "양육비 제도 미비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광범위한 무관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해모의 한 회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감치로 잡은 배파(배드 파더·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경찰의 무능함으로 풀어줘서 너무 억울하다'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지난 15일 잠복 끝에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남편을 잡았다"며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경찰에 등기가 온 것이 없다며 전 남편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사건 내용을 보면 6월17일 날짜로 경찰이 받은 것으로 돼있다"고 적었다.
이후 경찰의 잠복 등 압박으로 해당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고, 현재 유치장에 감치돼 있다고 강 대표는 전했다.
강 대표는 "감치의 집행 기간은 불과 6개월"이라며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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