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의 반도체와 휴대폰 및 텔레비전 디스플레이 제작에 긴요한 핵심 부품 3건의 대 한국 수출을 전격 제한했다.
이날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문제의 수출 제한 조치가 국가 안보 상의 필요에서 나왔다는 일본의 거듭된 주장에도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동의는 토론 등의 결과가 아닌 WTO의 분쟁 패널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식 절차였다.
이날 패널 설치는 수 개월 혹은 1년 넘게 걸릴 최종 결정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 분쟁 패널에서 결정이 났더라도 일본은 시간을 끌면서 WTO의 최고 중재 기관인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WTO 항소기구는 WTO에 심한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상소 심판원 임명을 봉쇄해 현재 더 이상 새로운 항소 건을 받지 못하는 기능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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