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고소장 접수 당일 감찰 진행 결론
대검 지휘 받지 않고 서울고검 차원서 진행
"비밀번호 푸는데, 물리력 행사…다수 목격"
수사팀 "물리력 동원 압수수색 방해" 주장
오후 4시께 휴대전화 유심 압색 집행 완료
한 검사장 측은 29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 요청을 했다"고 알렸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검은 고소장 및 감찰요청 진정서를 접수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우선 감찰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최근 사표를 제출해, 감찰을 직접 지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맡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 측 설명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얻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돌연 정 부장검사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형법 125조는 검찰과 경찰 등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의2는 위 죄를 범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정반대 주장을 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정 부장검사가 넘어졌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검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 통화를 빌미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한다고 의심해 제지에 나섰는데, 한 검사장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께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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