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허은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전송 요구받으면 제공하도록 명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6조는 사업자가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 의원은 "싸이월드는 가입자 수만 3200만명이 넘는, 전국민이 참여한 1세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며 140억장 사진과 20억개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 배경음악이 남아 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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