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사비리 등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0/07/27 17:59:27

'아들 공저자' 논문으로 수의과대 편입학 혐의

연구비 부정, 조카입시, 복제견 실험 등 의혹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해 4월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회원들이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동물권단체들은 "비윤리적 복제관련 연구와 사업 원천 취소 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즉시 파면하라"고 밝혔다. 2019.04.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55)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기,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연구비 약 160억원을 집행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공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고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도 특정감사로 위 정황을 파악해 이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자신의 조카들이 서울대 수의과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할 당시 직접 시험문제를 내는 등 입시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복제된 국가 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불법 동물실험을 벌이고 식용 개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아왔다는 의혹(동물보호법 위반)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