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휴대폰 돌려달라"…검찰 "이미 반환했다"(종합)

기사등록 2020/07/27 17:30:30

변호인, 27일 검찰에 압수물 환부 요청

법원, 최근 이동재 '준항고'에 일부 인용

검찰, 압수물 분석 후 채널A 측에 전달

"압수 전 포맷…주요 자료로도 안 쓰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휴대전화 등을 돌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해당 압수물은 회사 측에 반환했으며, 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압수물 환부 요청을 했다.

다만 해당 압수물들은 앞서 검찰이 분석 후 채널A 측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준항고인·변호인 측의 영장 제시 요구를 거부한 점', '일시·장소를 통지 않은 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고, 검찰의 압수수색 2건과 그 압수물(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취소 결정했다.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등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사건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써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다"며 "이미 반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원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1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5월 말께 검찰 압수수색의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휴대전화 압수 시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았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전 기자에 대해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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