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드론' 동원 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0/07/27 13:58:44

지자체와 손잡고 8월 말까지 불법시설 및 오염행위 단속

[대전=뉴시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삼림청에 따르면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맞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지난 6월 15일부터 기동단속반을 편성, 계곡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동원됐다.

넓은 면적의 산림은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투입돼 현장 단속을 병행 중이다.

단속대상은 무단 산지전용 및 점용,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단상·놀이시설) 등이다.

 또 미등록 야영시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서 이뤄지는 취사 및 오물투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은 국유림이나 사유림 등 산림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키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지난해 여름 지자체와 집중 단속을 벌여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면서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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