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해제 후 징계의원회 의결 요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이 여성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됐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소속 여성 공무원 A씨로부터 신고 받은 국장급 간부 B씨의 성희롱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B씨를 직위해제 했다.
B씨는 A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23일자로 B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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