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측 "심의위 결정 존중, 검언유착 사실 아냐"

기사등록 2020/07/24 22:23:08

심의위, "계속수사·기소" 권고해

"취재욕심으로 물의, 사과드려"

"향후 수사·재판서 죄 가리겠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한 가운데, 이 전 기자 측은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24일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기자의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고 의결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8시30분께 종료됐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온 이 전 기자와 이 대표,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회의실로 향한 한 검사장은 심의위가 끝난 뒤 모두 취재진을 피해 대검을 나섰다.

이날 논의는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해야 하는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으며,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진술도 했다. 진술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취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유, MBC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설명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에 대한 수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계속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 검사장은 자신이 이 전 기자와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현안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 사건을 보도한 MBC가 '제보자X' 지모씨와 협력해 자신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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