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강화·한부모 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2020/07/23 15:59:22
고양시청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지역 내 공동주택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이 강화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겹게 생활해 온 한부모에게도 한시적 지원금이 지급된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날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현행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 기준과 지도·감독 등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복지나 피해방지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경비원들은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중적으로 함께 적용받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가족의 80%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앞으로도 ‘사람중심도시’답게 정책 혁신을 주도해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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