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분양권도 주택수 포함…법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기사등록 2020/07/22 16:33:34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 양도세 중과 반발에 시행 연기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예정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을 대상으로 적용하려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2주택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가 분양권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7·10 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6월부터는 중과세율이 10%p가 추가 인상된다.

하지만 이후 새집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셈이다.

기재부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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