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해후 "판사 죽이겠다" 외친 50대 여, 항소심도 징역 20년

기사등록 2020/07/22 11:28:57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집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임모(50·여)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6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김모(58)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숨진 김씨 어머니의 배려로 바깥채에 거주해왔다. 임씨는 사건 당일 김씨가 자신을 괴롭혔다며 흉기를 들었고, 김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달아난 임씨는 제주시내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임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 혼란을 주기도 했다. 재판 내내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임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판사님,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해 그동안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다. 피해자가 서서 죽어가며 느꼈을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임씨는 다시 흥분해 큰 소리로 "하느님에게 판사를 죽이게 하겠다"고 외쳤지만, 법정 경위의 제지로 소동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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