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이하 車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가능

기사등록 2020/07/22 12:00:00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 두가지 형태로 판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앞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마땅한 유상운송보험은 없었다.

이 때문에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택배 등 화물 운송 때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보장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계속됐다.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 10만명이 넘는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 발생 시 문제점이 컸다.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 대상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해당 상품 판매 계획이 있는 보험사들은 오는 8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전망이다.

단체보험형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다만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공유플랫폼을 활용해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8월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가능하다.

이준교 보험감독국 팀장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이 없어 가격과 유관 법 부합여부 등을 고려해 이번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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