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의혹' 우회 규명한다…경찰 "관련 수사로 확인"

기사등록 2020/07/21 14:23:02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로 실체 접근 가능성

'2차 가해' 압수수색…방임 등 강제수사 고려

사망 경위도…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조사

휴대전화 조사도 본격화…주중 디지털포렌식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유관 사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만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박 시장 관련 사건 수사 진행을 통해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실체까지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전 비서 측에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은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송치가 불가피하지만, 유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실체 파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자체는 사안을 밝히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 고소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면서도 "(그 외 관련된 다른)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전 비서 측에서 제기한 2차 가해 관련 사건,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 전 비서 고소 관련 정보 등을 통한 2차 가해 문제를 수사하면서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 등 의혹과 관련해 전날 전 비서 측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성추행 의혹 본 사건의 경우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송치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 유출 등 2차 가해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 있다"면서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의혹 방임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박 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는 조사도 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조사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 특보는 서울시에서 성추행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박 시장에게 보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박 시장 사망 경위에 관한 답변을 대부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아울러 임 특보는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을 8일 오후 3시께 대면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당 시간대에 박 시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임 특보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를 파악하다보면 (다른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유출 정황이 만약 나타난다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경찰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박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포렌식 절차는 유족 입회 아래 서울청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진행에 애로가 있는 경우 경찰청에서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박 시장 휴대전화 속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 재신청 등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주중에 포렌식 일정을 확정했다"며 "통신영장은 변사 사건과 관련해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다른 사유와 관련해 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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