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유출시간 30분내로 압축…답은 거기 있다

기사등록 2020/07/21 15:25:17

피해자 변호사, 8일 오후 2시반 서울청 여청팀장에 전화

'서울시 고위공직자'라고만 언급…대상 박원순 언급안해

젠더특보, 당일 오후 3시께 박원순에 "실수한 것 있느냐"

경찰 "통화 시 피고소인 몰라…고소장 인계 때 알게 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2020.07.1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류인선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지 2주가 돼가는 가운데, 박 전 시장 측이 피소 관련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시점이 점차 특정 시간대로 압축되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소 당일인 지난 8일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를 결심하고 경찰에 연락한 시간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실수한 것 있느냐"고 박 전 시장에게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과는 불과 30여분 차이만 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8일 오후 2시께까지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소를 결정하고 고소장 접수 전 오후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여청수사팀장에게 당시 "서울시 고위 공직자를 고소할 것이니 서울청에서 직접 조사해달라"고 말했을 뿐, 고소 대상이 박 전 시장이란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고소 직전 경찰에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취재진에게 "당연히 해야한다.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고소 대상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고위 공직자'가 곧 피소당할 것을 경찰이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8일 오후 2시28분이 된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인 오후 3시께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을 직접 찾아가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 가능성을 이때 처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2020.07.13.  photo@newsis.com
결국 김 변호사가 경찰에 최초로 전화한 오후 2시28분과 임 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처음 보고한 오후 3시, 그 30분 사이 임 특보가 누군가를 통해 피소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급하게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임 특보가 보고한지 1시간30분 뒤인 오후 4시30분께 김 변호사와 피해자는 서울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부터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을 최초로 인지하고 이를 보고한 임 특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유출경로로 의심을 받은 여성단체는 난색을 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경찰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신들이 박 전 시장이 고소 대상인걸 알았던 시점은 고소장을 받았을 때라는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의 박 전 시장 피소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해 "고소당일인 8일 오후 2시28분"이라고 했다. 해당 시간은 김 변호사가 경찰에 처음 전화해 '서울시 고위 공직자' 고소 계획 사실을 알린 시간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21. dadazon@newsis.com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오후 2시28분께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안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쯤 민원실에 내려가 접수된 고소사건을 받았고 최초 통화 시에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21일 취재진과 만나 "저는 경찰에서 유출이 안됐다고 본다. 굉장히 열심히 수사해주시고 있다"며 "(어떤 경로로 유출 됐는진) 모른다.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반드시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특보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피해자인 전 비서 A씨는 전날 서울청 여청과에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고발 사건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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