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 8일 오후 2시반 서울청 여청팀장에 전화
'서울시 고위공직자'라고만 언급…대상 박원순 언급안해
젠더특보, 당일 오후 3시께 박원순에 "실수한 것 있느냐"
경찰 "통화 시 피고소인 몰라…고소장 인계 때 알게 돼"
21일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소 당일인 지난 8일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를 결심하고 경찰에 연락한 시간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실수한 것 있느냐"고 박 전 시장에게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과는 불과 30여분 차이만 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8일 오후 2시께까지 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고소를 결정하고 고소장 접수 전 오후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여청수사팀장에게 당시 "서울시 고위 공직자를 고소할 것이니 서울청에서 직접 조사해달라"고 말했을 뿐, 고소 대상이 박 전 시장이란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고소 직전 경찰에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취재진에게 "당연히 해야한다.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고소 대상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고위 공직자'가 곧 피소당할 것을 경찰이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8일 오후 2시28분이 된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인 오후 3시께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을 직접 찾아가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 가능성을 이때 처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특보가 보고한지 1시간30분 뒤인 오후 4시30분께 김 변호사와 피해자는 서울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부터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것을 최초로 인지하고 이를 보고한 임 특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유출경로로 의심을 받은 여성단체는 난색을 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다.
경찰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신들이 박 전 시장이 고소 대상인걸 알았던 시점은 고소장을 받았을 때라는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의 박 전 시장 피소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해 "고소당일인 8일 오후 2시28분"이라고 했다. 해당 시간은 김 변호사가 경찰에 처음 전화해 '서울시 고위 공직자' 고소 계획 사실을 알린 시간이다.
이어 "오후 4시30분쯤 민원실에 내려가 접수된 고소사건을 받았고 최초 통화 시에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도 21일 취재진과 만나 "저는 경찰에서 유출이 안됐다고 본다. 굉장히 열심히 수사해주시고 있다"며 "(어떤 경로로 유출 됐는진) 모른다.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반드시 밝혀져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특보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피해자인 전 비서 A씨는 전날 서울청 여청과에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고발 사건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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