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소수민족 강제노동에 가담… 2곳 유전자 분석에 가담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신장 자치구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한 중국의 임의 구금, 강제노동, 생체정보 수집 등에 연루된 11개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11개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은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에 가담했으며, 2개 기업은 동의 없이 이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창지에스켈방직유한공사, 허페이 바오룽 정보유한공사, 허페이 메이린유한공사, 허톈 하오린 헤어 액세서리유한공사, 허톈 타이다 의상유한공사, KTK그룹, 난징 시너지방직유한공사, 난창 오필림 과학기술유한공사, 탄위안 과학기술유한공사는 강제노동 가담을 이유로 목록에 포함됐고, 신장 실크로드 유전자기술유한공사와 베이징 류허유전자기술유한공사는 유전자분석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기업은 상품, 기술을 포함해 미국산 품목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 정부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 노동과 폭력적인 DNA 수집·분석이라는 비난받아 마땅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이번 조치는 무방비 상태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비열한 공격에 미국의 상품과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가 위구르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리스트에 추가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장 위구르자치구 공안국과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 총 28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 이어 지난 6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탄압과 관련해 9개 기업을 리스트에 추가했다.
한편 미 국무부와 재무부도 지난 9일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리에 대해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하는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 주하이룬(朱海侖) 신장 전국인대 상무위 부서기, 왕밍산(王明山) 신장 공안국 서기 등 3명이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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