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협박하며 극단 선택 권유
실종 신고로 다행히 목숨 건져
법원 "감정적 학대…일탈 아냐"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최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추징금 9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교제했다가 헤어진 피해자 A(17)양에게 '혼인빙자로 형사·민사 청구할 거다'라고 협박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한 뒤 이를 방조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과 헤어지고 얼마 뒤 A양이 새로운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자 화가 나 '커플링을 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양을 불러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소한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A양으로 하여금 공포심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했고, 김씨는 실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양이 이에 동의하자 김씨는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펜션에서 A양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뒤 냄비 위에 활성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자 했다.
하지만 A양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양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아울러 김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SNS를 통해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실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자살미수방조 범행의 대상이 여성 청소년"이라며 "그 내용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A양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다가 동반 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수면제를 광고를 통해 판매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A양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판매한 졸피뎀의 양이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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