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 일부 개정안
평균 영업 기간·영업 부진 시 지원 내역 기재해야
"창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결정·사업 안정에 도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에는 가맹점의 평균 영업(존속) 기간이 의무적으로 담겨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 지원 내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일부를 정비했다.
이는 지난 4월28일 공포된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적어야 한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포 운영을 돕는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도 담아야 한다. 가맹점주가 창업 초기 노하우 부족이나 상권 변화 등으로 영업 상황이 어려울 때를 가정해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 중 일부는 고쳤다. 우선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했다.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는 '명확성'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행정 처분을 부과받은 뒤 시정 기한 안에 고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의 합리적인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새 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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