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세개 단체에 협조 요청
서울시 "22일 오후 6시까지 답변 요청한 상태"
조사범위·기관·인력 등 권한위임…객관성 담보
서울시가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는 여성단체 등 3곳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는 조사단이 구성될 경우 조사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세개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의 모든 여성단체들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조 공문을 통해 22일 오후 6시까지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여성권익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한 상태다. 서울시로서는 최대한 객관성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는 두 단체(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17일 직접 방문했다.
다만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화가 안돼 직접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빈 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또한 조사단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한 조사단 협조를 명령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령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한다.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경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합동조사단 사전 예산편성을 위해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조사관 6명을 합치면 민관합동조사단은 총 15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단 인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가안"이라며 "조사기간, 범위, 인력구성 등 모든 권한을 합동조사단에 위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다음주 중 답변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